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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탓 겹친 지방직 공무원·국가기술자격증 시험…공시생들 ‘패닉’
전산직 공무원 응시 자격인 산업기술자격증 시험 일정 변경
6월 13일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일과 겹치며 수험생 혼란
수험생들 “필기 100점 받아도 자격증 없으면 불합격 처리”
행안부 “수험생 불이익없도록 관련기관과 협의…방안 마련”
지난 2월 22일 대구시 달서구 상원중에서 열린 법원 공무원 9급 공채 시험장. 시험장 입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시험장 입구에서 수험생들에게 손 소독제를 제공하고 발열 체크를 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 시험과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에 변동이 생기면서 수험생들의 원성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 시험과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이 겹치면서 함께 준비하던 수험생은 사실상 ‘패닉’에 빠졌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발표된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일정 변경과 관계없이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예정됐던 오는 6월 13일 그대로 진행된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그간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전문가, 방역당국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5월 16일 5급·외교관 후보자 공채 ▷7월 11일 9급 필기 시험 ▷9월 26일 7급 필기 시험을 진행하기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인 산업기사자격증 시험 1·2차 일정을 통합하고, 기존 오는 6월 6일에서 6월 13~14일로 변경하면서 수험생들은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수험생들은 지방직 공채와 같은 날 치러지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으로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조차 박탈된 셈”이라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년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 A(28) 씨는 “전산직 공무원 응시를 위해선 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필기 시험 합격 후 면접 전까지 제출해야 합격할 수 있다”며 “산업기사 시험을 지방직 필기 시험과 같은 날에 보면 면접 때까지 자격증을 제출할 수 없어 필기를 100점을 받아도 자동으로 불합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긴 시간 동안 준비한 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서 공고를 보자마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2년 6개월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B(28) 씨 역시 “지적직과 전산 직렬은 다른 직렬과 다르게 자격증이 가산점 요건이 아닌 필수 요건”이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 중이던 지적직·전산직 직렬 수험생들은 자격증 발급이 늦어 시험에 합격해도 실격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변경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번 일은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 수험생들의 입장은 이해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2년차 수험생 C(26) 씨도 “산업기사자격증 시험이 지난해 8월 시험 이후로 올해 6월이 첫 시험인데다가, 응시 자격이 졸업예정자·대학 4학년·전문대 2학년으로 제한이 있어 올해 시험을 응시하지도 못 했다”며 “수험생에겐 인사기관의 말 한마디가 수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인데도 오직 일정만 고시하고 후에 민원이 들어오자 논의해 보겠다는 태도에 실망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공고 이후 변동되지 않았던 지방직 시험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바뀐다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이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수험생의 불이익과 관련한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이를 인지해 조치에 나선 상황”이라며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고용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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