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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등 성범죄 가담 대학생, 교원 못한다
교육부, 경찰 협조로 디지털성범죄 가담 학생 파악키로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에 가담하는 등 성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 조치 계획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 및 초·중·고 예비 교원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면서 “기존에는 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이력이 결격 사유로 작용했는데, 이제 교원 자격을 갖는 것 자체를 아예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기관 협조를 얻어서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이런 학생이 파악되면 교육·상담·징계 등의 조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피해 학생에게는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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