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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공중보건비상사태 30일 연장…5월 23일까지 사령관 권한 확대
기존 비상사태 4월 23일 끝나 재선포
5월 23일까지 30일간 비상사태 유지
해외 미군기지 중 세계 최대 규모인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전경.[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주한미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오는 5월 23일까지 30일 연장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4일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오늘부터 30일 연장해 이전에 갱신 또는 종료하지 않는 한 5월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는 전날 만료돼 이날 연장 조치가 없었다면 해제될 예정이었다.

주한미군은 비상사태 연장 결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보건방호태세 및 예방완화조치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주한미군 기지 내 위험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당국은 5만8000명의 주한미군 관련 인원 중 1% 미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소수 인원이 엄격한 통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예방통제조치를 따르지 않은 7명의 주한미군 소속 민간인에게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2년의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군을 방호하기 위한 신중한 예방조치를 이행하고 유지할 것"이라며 "어떠한 적이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선포를 선포하면 현재 시행 중인 예방 조치에는 변화가 없지만, 사령관의 권한이 확대된다.

비상사태 선포로 주한미군사령관은 장병뿐 아니라 장병 가족과 군무원을 대상으로도 예방 조치 시행을 지시할 수 있고, 조치 위반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주한미군은 현재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고, 기지 출입을 제한하는 예방 조치를 시행 중이다.

주한미군은 현재 한반도 전역의 위험단계를 '높음'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나온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자 총 25명 중 현역 군인은 2명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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