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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중생이 채팅 앱서 만난 초등생 신체 촬영해 트위터에 유포
경찰,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중…교육청도 징계 논의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여자 초등학생의 신체를 찍어 트위터에 올린 남자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학생은 여자아이를 직접 만나 위압감을 주면서 옷을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여자 초등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4)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 A 군은 이 사진의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해 트위터에 유포하기도 했다.

피해 초등학생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재 A 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장치 분석) 작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역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대처에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2일부터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A 군에 대한 징계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A군은 퇴학을 제외한 강제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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