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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행’…“피해 女직원, 가해자 고소”
서울시 “가해 男직원 대기발령은 하지 않아”
서울시청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이 같은 서울시 공무원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당한 여성 직원은 가해 남성 직원을 고발했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4·15 총선 전날인 지난 14일 서울시청 직원들이 회식을 한 후 한 남성 직원이 만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남성직원은 서울시장 의전담당 비서로 오래 근무해 왔으며 피해 여성 직원과 함께 근무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사건 발생 직후 긴급히 해당 남성 직원을 타 부서로 발령시켜 인사 조치했으나, 경찰에서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아 대기발령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여성 직원은 최근 “성폭행을 당했다”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중인 사건이 있다”면서도 “고소일은 물론 성폭력 범죄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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