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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자가격리 중 ‘휴대전화 집에 두고 무단이탈’ 30대女 영장
서울 성동구 거주…마포구 소재 식당行
“무관용 엄정대응 방침…구속영장 신청”
인천시 남동구와 인천 남동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동 점검팀이 지난 17일 오후 구내 한 자가격리자 집을 찾아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도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해 식당 등에 간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여성은 이탈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과 서울 성동구청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거주 30대 여성 A씨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데에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9일과 10일 집을 나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식당 등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0시께 성동구청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 A씨의 소재 파악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스스로 보건 당국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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