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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사각지대’ 전동 킥보드, 자동차도로 주행 가능…수소차 보험개발
산업부,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포함된다.

또 수소차 전용보험이 개발되고 친환경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올해부터 ‘저공해차 보급제’가 시행, 차량 판매사는 전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공급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는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과제가 담겼다. 수소차의 경우, ▷차량(4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10개) 등 3개 영역 개선과제로 나뉜다.

차량 영역에서는 수소차 차체 구조,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저장장치 등 수소차 특성을 고려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이 대표적이다. 현재 수소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같은 보험상품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수소차 원가가 워낙 높은 데다 사고 시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있다. 인프라 영역에서는 2024년까지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는 목표다.

전기차 개선과제는 ▷차량(5개), ▷충전 및 배터리(7개) ▷개인형 이동수단(4개) 등 총 3개 영역·16개다.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km 미만)에 대한 주행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개인형이동수단의 경우, 그동안 도로교통법 상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돼 차도 주행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으로 현재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간 검토해온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내년까지 제정 완료, 개인형 이동수단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 실증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내년까지 검토키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20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과 20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친환경차의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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