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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기록부에 이부진 투약기록 6일치 없어…‘증거불충분’ 내사종결”
警 “이부진 포함 4명 투약기록만 없어”
“다른 3명은 이부진과 아무 관련 없어”
“감정기관서 오남용 아니란 회신받아”
“불법투약 여부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뒤 주총장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혹을 받았던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경찰이 1년여간의 내사 끝에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내사를 종결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압수수색 당시 2016년 프로포폴 사용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살펴본 결과, 이 사장을 포함한 총 4명의 투약 기록만 없었다”며 “감정기관 결과를 비롯해 시술 중 프로포폴 사용이 거짓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행위 중 프로포폴 투약이 오남용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지능범죄·광역수사대 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장이 성형외과에서 일반적인 미용 시술을 위해서 총 6회 해당 병원을 찾았고, 그 미용 시술 중에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는 의사와 이 사장의 진술이 있었다”며 “확보한 진료기록부상으로도 그 내용이 확인됐고, 이를 거짓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프로포폴 오남용을 확인하려면 구체적으로 의사가 얼마나 처방을 해 얼마를 투약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장의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6일치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투약 기간·투약량 등 판례에서 상습 투약으로 규정하는 기준에 의거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등 8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고, 이들 감정기관에서는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왔다”며 “그 외 불법 투약 여부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은 모든 환자에 대한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고 보관해 투약량 관련 기록을 찾기 쉽지 않았다”며 “8차례의 압수수색에도 병원 측에서 분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술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환자 중 미기재된 사람은 이 사장을 포함해 총 4명으로, 이들은 이 사장과 관련이 없고 공인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해당 성형외과 병원장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이 사장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량을 기재했으나 분실됐다고 주장해 폐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원을 4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입건 후 불기소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장의 경우 진료기록부 미기재 혐의로, 프로포폴과 관련 없이 수사 중 밝혀낸 다른 사항으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언론 뉴스타파는 2016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와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병원장을 의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부, 마약류 관리대장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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