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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먼 산림 보조금’ 부정수급 743건·20억6000만원 환수…7건 수사의뢰
국조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산립보조금운영실태 조사 결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산림개발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는 산림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12월 산림청 등과 함께 산림보조금 보조금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전국 2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합동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 보조금을 목적과 다른 곳에 쓰거나 인건비를 중복·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 743건을 적발해 이 중 7건을 수사의뢰했다. 원래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된 보조금 20억5698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하기로했다. 이 가운데 산업개발사업에서는 임도 타당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미흡, 사업지의 중복계상 등 677건(10억8116만원)이 적발됐다.

산림소득증대사업에서는 보조사업자 부당선정, 허위 증빙서류 정산, 인건비 부정수급, 사후관리 미흡 등 66건(9억7582만원)이 부당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한 산림개발사업시공자는 헬멧과 보호구 등 작업자 안전장비 구입 등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물품을들 구입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겼다.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인건비를 여러번 청구하거나 작업 단가 부풀리기,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등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 산림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선정과 정산 심사를 보다 강화해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도(산림도로) 노선을 선정·추진할 때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3억원 이상 규모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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