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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프로포폴 투약 의혹’ 이부진 무혐의로 내사 종결
警 “투약량, 오남용 해당안된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
“그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병원장 기소의견·간호조무사 2명 불기소의견 檢송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열린 호텔신라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뒤 주총장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찰이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한 수사를 내사 종결하고, 해당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진행해 왔던 이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수사에 대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전문기관의 감정, 자문 의뢰 등 다각적인 수사 결과 이 사장이 2016년 해당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했다. 그러나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와 그 외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내사 종결이란 혐의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의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수사 개시 전 내사 단계에서 혐의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수사 후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혐의가 없을 경우 내사를 종결할 수 있다. 내사 종결 후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될 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해당 성형외과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간호조무사 2명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22일 오전 이 사장을 불러 12시간 넘게 장시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3월 시작, 1년이 다 돼 간다. 3월 초를 포함해 병원,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8차례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 사장 외에 일반인이나 다른 유명인사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016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 씨와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병원장을 의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부, 마약류 관리대장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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