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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혐의’ 배우 강은일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근거 1심 실형 선고
항소심 CCTV 확인으로 결론 뒤집혀
배우 강은일씨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강은일(25)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2018년 3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동석했던 20대 여성 A씨가 화장실에 가자 쫓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와 A씨의 주장은 엇갈렸다. A씨는 강씨가 갑자기 쫓아들어와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강씨는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오는 도중 술에 취한 A씨가 먼저 몸을 밀착하며 입맞춤을 했고,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것을 붙잡고 ‘내가 만만하냐’는 등의 말을 하며 따지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씨가 주장하는 A씨의 행동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어서 믿기 어려운 반면, A씨가 이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등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 결론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한 결과 강씨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뒤따라 들어간 것은 A씨였다. 이후 상황은 직접적인 영상이 없지만, A씨가 여자화장실 칸에서 나오는 그림자가 확인된 후 강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림자가 포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A씨를 따라 들어가 추행했다는 A씨의 진술보다, 나가려는 걸 A씨가 붙잡았다는 강씨의 진술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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