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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 금감원 등과 상반기 대부업체 실태 합동점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등 중점 점검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부업체의 부당관행 근절과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관내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2020년 상반기 대부업체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전체 대부업체 159개 중 거래 건수 및 보유 금액이 큰 업체, 민원이 발생한 업체, 2019년 합동점검 시 미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시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역시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실태점검의 내실화 구축을 위해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불법 유동광고물 (명함, 전단지 등) 배포 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고, 홈페이지 및 지면 등 필수 표시사항 및 허위·과장 광고행위, 과도한 대출 유도광고 등)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300만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과잉대출 확인) ▷대부(중개)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소재지, 전화번호, 임원, 홈페이지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15일 이내) ▷불법채권 추심여부(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점검 대상 항목 위반 정도 및 횟수, 고의성여부 등을 고려한 계도, 과태료처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무등록 대부 행위, 불법채권 추심 등 타 법령에 따른 위반 사항 적발 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요구가 늘어날 시기를 틈타 발생하는 대부업체들의 질서 위반으로 서민경제가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꾸준한 대부업 실태점검을 시행하여 대부업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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