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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웅동학원 소송사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
웅동학원 허위 공사 채권 만들어 부인 명의로 이전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억대 금품 받고 시험문제 유출 혐의
조국 동생, “나는 몰랐다” 작고한 부친 책임으로 돌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친동생 조모(52) 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조 씨는 부친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이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부친 조변현과 캠코에 웅동학원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시티개발의 웅동학원에 대한 미지급 채권을 허위로 했고, 집행권한을 획득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웅동중학교 공사 관련) 고려시티개발의 채권은 진실한 것이다, 내가 직접 운영했다고 했던 조씨 주장이 바뀌었다”며 “공사가 허위였다는 부분에 대해 몰랐다는 변명하지만, 웅동중 설계 당시부터 조씨가 관여했다는 관리이사 진술을 봤을 때 몰랐을 리 없다”며 “허위공사여부도 알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날 부친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며 허위공사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대학 졸업 직후부터 아버지인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이 운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서 근무했다. 2년간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본사에 배치돼 공사수주, 관리, 영업업무 등을 맡았다. 조씨는 “건방진 이야기지만, 나는 수완이 좋아 공사수주를 많이 한 반면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다”며 “그런 부분에서 생긴 자격지심이 (나를 향한) 미움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씨는 또 사실상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은 같은 회사였다며, 조 씨의 부친에 의해 하도급 계약들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허위공사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공범인 박모씨가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사립학교 교사채용에 1억~2억원 정도 받으니 돈 받으면 안되냐”고 구체적으로 제안해 박씨에게 교사 지원자를 물색하게 한 것이라 해명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이사장인 어머니 집에서 몰래 가져온 문제지만 (박씨에게) 건넸을 뿐 2·3차 문제를 알려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웅동학원은 1995년 학교 이전 공사를 하며 학교 이사장인 조 전 장관의 부친에게 공사를 맡겼다. 조 전 장관의 부친은 공사 일부를 둘째 아들 조씨에게 하도급 줬고, 조씨는 이 때 생긴 공사대금 채권 16억원을 확보한 뒤 두 차례 소송을 통해 100억원 이상으로 불렸다.

검찰은 조 씨의 회사가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주 실적이 없고, 회사와 관련 서류들이 공사 이후 시기에 만들어진 점에서 웅동학교 채권을 받기 위해 조 전 장관 가족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씨는 지인 박모 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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