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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유포’ 박사방 공범 강훈 소년보호 처분 취소
가정법원, 형사처분 필요 판단…검찰로 사건 돌려보내
‘박사방’ 공범 강훈.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조주빈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을 도운 공범 강훈(18)이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받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전안나 부장판사는 강훈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소년보호 사건을 지난 17일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으나 담당재판부가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낸 것이다.

강훈은 지난해 6월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훈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고려해 지난 2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서는 총 10가지의 보호 처분을 정한다. 가장 가볍게는 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맡겨 반성하도록 하고, 가장 중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2년간 소년원으로 보낼 수도 있다. 교육·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 처분과는 구별된다.

다만 소년법 제49조는 “소년부가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강훈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면 보호 처분보다는 형사사건으로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별개로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훈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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