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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구역 89개 해제…도시재생 전환
63개 구역은 일몰 연장, 조건부 정비사업 추진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현황. [서울시 자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세운상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52개 구역 중 89개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이 해재돼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된다. 나머지 63개 구역은 일몰시점이 내년 3월 26일로 연기되면서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총 171개 정비구역 가운데 152개 구역은 2014년 3월 27일 구역 지정 이후 5년 넘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어서 일몰 시점인 2019년 3월 26일이 이미 지난 상태다.

해제된 구역은 세운 5-2, 5-5, 5-6, 5-10, 5-11, 6-1-1∼32, 6-2-1∼7, 6-2-9∼23, 6-2-25∼45, 6-2-47∼50, 6-3-5∼9구역이다. 이들 89개 구역은 서울시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민 협의를 통한 도시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된다.

반면 세운 2-1∼35, 3-8, 3-10, 5-4, 5-7, 5-8, 5-9, 6-4-1∼20, 6-4-22∼23구역 등 나머지 63개 구역은 일몰 시점이 내년 3월 26일로 미뤄졌다. 일몰 연장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율 충족,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등의 조건이 붙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득이 일몰이 연장된 구역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해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세운상가 일대 정비구역 152개 지정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도심산업 보전·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위원회가 63개 구역의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은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와 자치구의 재정비 사업 추진 의지가 고려된 것”이라며 “(이 구역 정비사업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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