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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공익신고자 “‘메디톡신주’ 허가 때부터 시험결과 조작했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가 잠정적으로 사용 중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메디톡스가 반박 입장을 내자 공익신고자가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다.

지난 17일 식약처는 메디톡신주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사용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 처분의 근거가 된 메디톡신주 생산 기간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인데 이 제품은 이미 소진돼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유통 중인 메디톡신주는 식약처의 유통제품 수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메디톡스는 식약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는 메디톡스 측 입장문에 관해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신고인이 대리변호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메디톡스 측은 2012~2015년이 아닌 최초 허가 시부터 안정성 시험결과 등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역가를 조작했다고도 했다. 지난 2004년부터 무허가 원액으로 메디톡신을 제조했으며, 무균 공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처음부터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면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구영신 대리변호사는 “어느 한 시기에만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메디톡신의 처음 허가 때부터 무허가 원액 사용, 역가 조작 등의 불법이 있었으며 이런 사실을 정현호 대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의 반박 입장에 공익신고인이 또다시 반박하면서 진실게임 공방은 법원의 판단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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