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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비대면 홍보 실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끊이지 않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홍보를 1개월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주요 홍보 사항은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과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등 내년 2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내용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이 소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출할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매년 3시간씩 맹견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할 경우, 소유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맹견 소유자는 내년부터 손해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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