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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 운영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정리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달 11일까지 운영하며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돼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차량 등이 단속대상 이다.

단속장소는 각 동의 무단방치 차량 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이밖에 일제 정리 기간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이다.

견인차로 무단방치 차량을 옮기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방치차량처리팀 직원들이 순찰조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상시 민원 접수창구와 신속처리반 운영하고 신고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 기준) 다음날 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조치한다.

수원시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고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등에 있는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 안내문 부착과 자진처리 요청서(안내문) 발송한다. 자진처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견인조치와 범칙금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다.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는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이나 시 휴먼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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