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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3년·채널A 4년' …방통위, 조건부 재승인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연합]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이다.

또 채널A의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지난 3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TV조선의 경우,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되, 재승인 사업계획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해 일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했다.

채널A는 기준 점수를 넘었으나,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된 만큼,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난 4월 9일 채널A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향후 사실 관계가 진술과 다를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한편, 재승인 기준은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해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2.방송의 공적책임, 3.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이 배점의 50%에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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