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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안전성 문제없다”…‘제조·판매 중지’에 행정소송 맞불

메디톡스는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식약처는 앞서 지난 17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키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제품은 2012년 12월∼2015년 6월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재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그러면서 “2006년 최초 출시한 시점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총 1690만 바이알에 달한다”며 “현재까지 인과관계가 확인된 중대 이상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메디톡신주의 일부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식약처의 품목 취소 조치로 메디톡스 주가는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장 거래 개시 직후 가격제한폭(30%)까지 떨어지며 하한가로 직행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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