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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와 함께하는 글로벌푸드 리포트]미얀마서 1년 유예기간 끝난 ‘라벨링 제도’ 자리 잡을까…
라벨 스티커를 부착한 한국라면(좌)과 라벨링을 하지 않고 판매된 태국산 라면(우)

미얀마는 타 아세안 국가에 비해 라벨링 제도의 규정과 시행이 늦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8년 미얀마 내에서 유통된 식품의 약 90%이상은 라벨이 없었으며,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라벨도 많았다. 인근 국가에서 밀수되어 판매된 식품을 섭취한 후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지난달부터 정부는 미얀마 전역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라벨링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미얀마 소비자보호위원회는 미얀마 라벨링 제도를 공표하면서 1년의 유예기간후 식품 라벨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내에 유통·판매되는 식품에는 미얀마어 또는 미얀마어와 영어로 병기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 회장은 “미얀마는 중국, 인도 및 태국에서 불법으로 수입한 생활용품이 많지만 미얀마어 표기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품을 잘못 사용하는 문제가 많아져, 이를 막기 위한 현지어 라벨 부착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얀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라벨링 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징역 6개월 또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라벨 부착을 확인하기 위해 미얀마 식약청의 154명의 감독관들이 각 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산식품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식품에서 파생된 질병으로 10명 중 1명은 질병을 앓고, 매년 3300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 이는 에이즈, 말라리아 등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보다 높은 수치다. 식품으로 인한 질병 원인 중 하나는 부정확한 라벨링으로 인한 잘못된 음식의 섭취이다. 육성연 기자

[도움말=김해룡 aT 미얀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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