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론 역마진 극복 어려워
日은 폐지…대만은 60% 수준
국내 금융업권에서 유독 보험업계에만 적용되는 해외투자 한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저금리가 고착화된 일본·대만은 오래전 해외투자 규제를 없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초저금리시대의 보험회사 해외투자 한도 규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과 일본·대만 사례를 들며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비중은 국내주식 18%, 해외주식 22.6%, 국내채권 43.5%, 해외채권 4.1%, 대체투자 11.4%였다. 대체투자 중 해외투자분을 감안하면 전체 투자자산 중 해외 비중이 약 50%를 차지했다.
저금리가 우리보다 일찍 시작된 일본의 경우 2012년에 보험사의 해외 투자 한도 규제를 폐지했다. 일본 보험사의 늘어난 해외증권 투자 중 대부분은 해외채권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해외증권 수익률이 대체로 국내채권 수익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역시 해외투자 한도를 20%에서 35%, 45%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다가 2014년 해외투자 한도에서 외화표시채권을 제외하면서 현재는 해외투자 비중이 60%에 달한다.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라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자산 운용 중 해외자산 비중이 각각 30%, 20%내로 제한된다. 상당수 생명보험사들의 해외자산 비중은 이미 30% 가까이 차올라 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5조3367억원으로 2009년(3조9963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객에게 받은 수입보험료를 굴려 얻는 운용 수익률보다 기존 고객에게 약속한 금리가 높아 역마진이 커지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다. 보험사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2010년 5.6%에서 지난해 3.5%로 떨어져 4년째 3%대다. 한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