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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각종 불공정 행위 ‘꼼짝마’..도민신고센터 운영
불법 채권추심, 채무조정 상담서비스 등 원스톱 지원
도민신고센터 전경.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는 불법사채·부동산 불법거래 등 각종 불공정 행위 신고와 수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도민 신고센터’가 20일 수원역사 2층(옛 민원센터)에 문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도민신고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설치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틈타 불법사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중심 범죄 척결을 추진해 왔다.

도민신고센터는 도민 접근성을 최우선시해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약 25만 명에 달하는 수원역사에 설치됐다. 센터에는 지난 달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도 특사경 소속 현장수사팀 6명이 배치된다. 수원역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성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관할 경찰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사채와 집값담합 등 부동산 비리와 사회복지 보조금과 청소년 대상 지능형 범죄 척결 등 업무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소속 상담원 2명이 함께 배치 돼 ‘불법채권추심 지원’, ‘채무조정상담 서비스’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도울 예정이다. 불법 고금리와 대부업 채권 대리 추심 등의 수사를 함께 한다.

지난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부터 불법 대부업자 68명과 부동산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자 282명 등을 적발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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