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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방’ 명령
충북 괴산 중원대 대학원 베트남 유학생들이 29일 충남 천안 병천의 한 아파트를 빠져나가고 있다. 입주민들은 코로나19 등에 위협을 느껴 강하게 항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독자 제공=연합]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법무부가 최근 추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중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두고 군산의 유원지 등에 놀러 간 베트남인 유학생 3명과 말레이시아인 유학생 1명에게 지난 17일 출국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세 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말레이시아인 유학생은 법무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 처분도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 유학생의 경우 귀국 항공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출입국당국의 보호를 받다가 항공편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출국해야 한다.

지난 14일 서울 소재 격리지를 벗어나 김해로 이탈한 베트남인 부부 2명과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로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도 강제 추방됐다.

지난 8일 인도네시아인 1명의 첫 강제추방 사례가 나온 뒤 유사 처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출국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아 이들 유학생들은 귀국 항공편 문제가 해소되는 즉시 출국하도록 명령했다”고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각국의 봉쇄 조치가 늘자 법무부는 자국행 항공권이 없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만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했다.

법무부는 “(자진출국 신고를 한 외국인들은)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고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해야 한다”며 “이 경우 처분관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다”고 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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