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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품 재고, 백화점·아웃렛 판매 추진한다는데…실현 가능성은?
-면세점업계, 재고 경감 위해 요청…판매방식·가격책정 장애물
서울시내 한 면세점.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면세점들이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면세품을 통관해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면세점들의 바람이 실현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면세점협회와 주요 면세점들은 이달 7일 관세청에 면세물품 국내 통관이 가능하도록 보세물품 판매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코로나19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 데다 재고까지 급증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면세업계 주장이다.

보세 물품은 국내 통관이 허용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할 수 없다. 면세점들은 팔리지 않은 재고 중 일부는 판매사와 협의해 반품하거나 각종 자체 할인 행사로 소화한다. 그래도 남은 제품은 ‘악성 재고’가 돼 폐기된다.

면세점들은 특히 유행에 민감한 패션 상품은 판매 시기를 놓치면 악성 재고가 되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내 통관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최근 인천공항 이용객이 거의 없는 사실상 셧다운 상태가 되면서 면세점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서 “패션 상품은 금액도 크지만 유행 시기가 지나면 악성 재고가 될 수밖에 없는데 통관을 거쳐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면세점들이 원하는 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규정 개정의 권한을 쥔 관세청은 일단 “업계 요청으로 면담에 응하고 건의 사항을 들은 상태”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만약 관세청에서 통관을 허용한다 해도 판매 방식과 가격 책정도 복잡한 문제다. 백화점과 아웃렛에서 판매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 매장에는 이미 내수용 상품을 파는 업체들이 입점해있다.내수용과 면세용 상품은 수입사가 다른 곳들이 많아 백화점이나 아웃렛에서 판매할 경우 기존 입점 업체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가격 책정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면세업계에서는 3년 이상 지난 재고 상품을 판매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 제품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매기고 나서도 재고 기간을 고려해 어느 정도 할인을 할 것인지, 그럴 경우 아웃렛 판매 상품과 가격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 등이 남는다.

면세업계에서도 이런 점들을 고려해 만약 법적으로 허용이 되더라도 시중에서 면세점 재고 판매가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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