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사방 ‘부따’, 신상공개 불복…법원에 취소 소송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훈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했다.

강 군의 변호를 맡은 강철구 변호사는 1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냈다.

강 변호사는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또 앞서 조주빈을 검거하면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고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됐다고 밝혔다.

박사방에선 ‘부따’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한 강 군은 참여자들을 모집,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법적으론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17일 오전 8시 강 군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울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