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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가능성 ‘기업들 촉각’
금융자산 5조이상 복합그룹 대상
계열사 위험, 그룹 전이 방지 목적

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야당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을 확보하면서 패스트트랙을 거치지 않고도 각종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금융그룹통합감독 추진에 금융그룹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는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금융지주 제외)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 형태의 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관리 대상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금융자산 5조원 이상)이다.

이 제도는 일부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계열사와 그룹 전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동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관리 감독 대상을 지배구조, 계열사 거래 등 비재무적 지표로 확대할 경우 재벌 그룹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금거로 남용될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다. 보험·카드·금융투자 등 업권별 금융감독과 별도로 금융 계열사가 속한 그룹사에 또 다른 규제와 의무를 부과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컸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통과되면 재벌계 금융그룹은 경영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규제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서 당장 자본 확충과 지분 매각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지분 정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그룹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규율 등을 포함한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부터 개선된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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