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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발주 입찰에 수차례 짬짜미한 17개 업체 제재…과징금 총 14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 등을 미리 짠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우경일렉텍 3억1700만원,일산전기 1억9400만원, 베스텍 1억4400만원, 서전기전 1억2100만원, 경인엔지니어링 9700만원, 동일산전 7600만원, 대신파워텍 7400만원, 탑인더스트리 6600만원, 제이케이알에스티 6100만원, 삼성파워텍 5900만원, 나산전기산업 5800만원, 유호전기공업 4100만원, 설악전기 2400만원, 광명전기 2100만원, 유성계전 2100만원, 청석전기 900만원, 경일전기 400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했다.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

그 결과 총 11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합의대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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