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따라 기준 넘을 수도
“규제 개선…한도 50%로 높여야”
푸본현대생명이 ‘외화자산 30%룰’ 초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단순 계산 착오 탓이지만 보험사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이미 외화자산 비중이 한도인 30% 턱 밑까지 차오른 보험사들은 환율변동에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는 상황이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최고경영자(CEO)가 ‘금융임원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을 수 있다.
14일 생명보험협회 공시를 보면 올해 1월 기준 생보사의 외화 유가증권 규모는 112조56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99조3600억원)보다 13% 넘게 증가했다. 한화생명(29%), 푸본현대(26%), 처브라이프(25%) 등은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 비율이 30%에 가깝다. 교보생명(24%), 동양생명(24%), 농협생명(21%), KDB생명(20%), 라이나생명(20%), AIA생명(20%) 등도 20%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는 유가증권만 따진 비율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외화 현금 및 예치금, 해외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어 실제 외화자산 비중은 이보다 더 높다. 푸본현대도 한도를 거의 꽉 채운 상황에서 환율 적용 시점을 잘못 계산했다가 경계선을 넘었다. 3일간 0.09%를 초과운용했다. 그나마 자진신고해서 2000만원 과태료에 그쳤지만 보험업 감독규정의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위반’으로 과징금, 문책경고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화자산이 30%에 근접한 회사는 환율 계산도 몇 원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면서 “보험사 투자는 수백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널뛰기 환율 장세에서 자칫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보험사들은 투자자산 규모나 환율 변동성 모니터링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매번 외화 자산 매입 때마다 한도체크는 필수다. 동시에 해외투자 규제 완화와 자산운용 자율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3년에 만들어진 해외투자 30% 한도 규제를 50%까지 높이자는 주장이다. 20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한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