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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박사방 외 성착취 범죄 더 있다
다른 디지털 성범죄물 공유방 활동 내역 확인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울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 씨가 기존 ‘박사방’ 외 다른 디지털 성범죄 및 성폭행 모의를 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 중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조 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것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박사방을 만들기 전후로 다른 성착취 공유방에서 활동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씨가 박사방의 고액 유료회원의 한해 개별메시지를 보내 ‘인간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일대일 비밀방을 개설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상태다. 해당 메신저 창은 성착취 피해자와의 오프라인 만남 주선에서부터 성폭행 모의 등 성범죄를 제안한 공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조 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에게 적용된 14가지 혐의에 대해 “프리랜서 김모 기자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 혐의 외에 모두 박사방 운영과 관련한 범행”이라며 “박사방 외의 다른 범죄들에 대해 수사를 좀 더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박사방’을 최소 38개 운영했고, 구성원들은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 인출 등 역할을 분담했다. 조 씨가 성착취 영상·사진을 이용해 이른바 ‘삐라’라 불리는 홍보자료를 게시하면 구성원들은 즉시 유포했다. 박사방에서 일정 등급 이상 회원이 되려면 왕성한 활동과 개인정보·금품 제공이 필요했다.

검찰은 조 씨가 박사방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처럼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명확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전날 조 씨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긴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 이모(16)군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각각 피해자 유인과 성착취물 유포 및 채팅방 관리 역할을 맡았다. 강 씨와 이 군은 조 씨와는 접점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017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조 씨와 박사방 운영진의 혐의에 대한 법리를 구성할 전망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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