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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출소…강제노역 대신 100억 납부 선택
100억 내지 않으면 ‘일당 910만원 꼴’ 노역장 유치될 수도
추징금 122억은 별도로 내야, 검찰 부동산 압류
이희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2)이 지난달 초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실형과 함께 선고된 벌금 100억원에 대해 분납 계획을 밝혀 노역장 유치는 피했다.

1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형기를 마치고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 이씨는 100억원의 벌금형과 함께 122억원의 추징도 함께 선고받았다.

이씨는 벌금 100억원에 대해 분납 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만약 이씨가 분납계획서에 기재한대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다시 구속수감돼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역을 하게 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상한 기간이 3년이라 하루 일당을 약 910만원씩으로 환산하게 된다. 황제 노역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122억원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추징금도 안 냈을 가능성이 크다. 별도 절차인 압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실제로 이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미라클 빌딩’의 등기사항을 살펴보면 서울고검과 서울남부지검이 2018년 12월 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서울 강남구와 강남세무서 역시 2019년 5월 압류를 걸었다. 모 대부업체도 258억원가량의 근저당을 잡아뒀다. 해당 빌딩은 지난해 10월 감정가 404억원에 경매에 넘어갔다. 지난 2월 진행된 경매에서 한 차례 유찰돼 323억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 9일 369억원에 국내 한 중소기업이 낙찰받았다.

이씨는 2012년 4월부터 증권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가 수입차 사진 등을 올리며 유명세를 탔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사를 세워 주식 1700억원 어치를 매매해 13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원의 투자금을 받기도 했다. 방송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해 292억원어치 비상장 주식을 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받던 중인 2019년 2월 부모가 중국 교포를 동반한 투자자 김다운(34)에 의해 살해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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