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대상”…금주중 결정될듯
“18세 미성년자지만 청소년보호법상 가능”
송치 시한인 17일 전에 신상공개위 열릴듯
“유료 회원 30여명 중 미성년자 일부 포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모 군이 지난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대화방 개설·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을 공개할지에 대해 경찰이 조만간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다. ‘부따’는 만 18세로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관련 위원회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모 군과 관련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 개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다.

강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꼼꼼히 했는데 (강군의)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범죄가 비교적 명확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그러나 관련 법령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성년의 기준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 경우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군은 19세로 간주돼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공익적 필요도 있지만 미성년자 신분 때문에 고민을 깊이 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신상공개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내린 뒤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을 강군을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때문에 신상공개위는 이르면 이번주 중, 그중 송치 예상 전날인 오는 16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찰은 조주빈에게 돈을 내고 대화방에 들어간 유료 회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사방) 유료 회원 수사와 관련해 30여명을 입건했다”며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조주빈이 사용한 암호화폐 지갑정보 등을 토대로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하는 한편, 조주빈이 박사방에서 거둬들인 범죄 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회원 중에는 20∼30대 남성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혐의 내용을 살피는 한편, 나머지 회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