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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 전산오류” “시어머니와 경로당에” …멀고먼 자가격리자 관리
30대 베트남 여성, 아파트내 경로당 다녀왔다가 주민 신고로 붙잡혀
이미 소재파악된 외국인도 구청 전산오류로 ‘자가격리 위반자로 분류
공항서 작성한 입국신고서 주소와 보건소서 작성한 주소가 다를 수도
지난 9일 오후 제주 제주시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 주관으로 무단 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재격리하는 모의 훈련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유동현·주소현 수습기자]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됐지만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당국의 전산오류로 자가격리자를 오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입국한 30대 베트남 여성 A 씨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되는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였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7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했다.

A 씨가 돌아다니는 것을 본 이웃 주민은 서울 강북경찰서에 이를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어머니를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에 모셔드리러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도 있다.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온 것”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2일 입국한 전북 익산 거주 중국 국적 유학생 B(23) 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20분께 물품 구입을 위해 인근 상점을 다녀오다 적발됐다. B 씨는 위치 추적이 가능한 휴대전화는 자가격리지인 거주 원룸에 두고 나왔다. B 씨가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시간은 12분이다. 익산시는 B 씨의 지침 위반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할 계획이다. 법무부 이민조사과는 관련 사실을 검토한 뒤 강제 출국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의 전산 오류로 해외 입국자의 추적이 매끄럽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해외 입국자가 항공기 내에서 작성하는 입국신고서와 보건소에서 제출하는 서류상의 주소지가 차이가 나는 일도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한 소재 파악을 경찰에 요청받았다. 1명은 독일인, 3명은 태국인이었다. 중구청에 따르면 이들 4명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로, 관리대상자로 분류됐다. 지난 3월 27일 귀국한 이들은 확진자와 함께 비행기를 탔다.

하지만 이 중 독일인은 이미 소재 파악이 된 사람인데 전산상 오류로 중구청에서 잘못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인 1명은 항공기에서 작성했던 입국신고서상 주소지와 보건소에서 작성했던 서류상 주소지가 달랐던 경우다. 경찰은 입국신고서상 주소지를 파악해, 태국인 1명을 바로 찾아냈다. 나머지 태국인 2명의 소재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항에서 작성한 서류에 전화번호를 거짓말로 기재해서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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