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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킥보드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져…‘개인이동수단’ 2년간 8명 사망
부산서…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안한듯
지난 12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박살난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가 숨졌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심야에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다 숨진 사람은 2년동안 8명에 달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전동 킥보드를 타고 건너던 30대 A 씨가 20대 B 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로 A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 등 안전 장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정지 신호에 전동 킥보드가 무단 횡단하고, 사고 차량이 제한 속도인 시속 50㎞ 이상으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유 서비스인 ‘라임’ 전동 킥보드는 지난해부터 관광지인 부산 해운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미국 유니콘 기업인 ‘라임’ 외에 독일업체 ‘윈드’, 국내업체 피유엠피가 운영하는 ‘씽씽’ 등 3개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영 중이다.

새로운 교통 수단 등장과 공유 경제의 편리함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허점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많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고 헬멧 등 보호 장구도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보통 기본 안전 수칙이 이용자 사이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라임’ 역시 헬멧을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헬멧을 안 쓴 이용자가 대부분이다.

또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운전면허가 없는 이도 가입 과정에서 ‘면허가 있다’고 체크만 하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이른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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