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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람 후보 “순천선거구 쪼개기 위헌소송 헌재 심판요건 충족”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지역구 현역인 이정현 의원이 서울영등포 출마로 선회한 가운데 후임자리를 꿰찬 미래통합당 천하람(33·사진) 후보는 순천지역구 획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본안심판에 회부됐다고 알려왔다.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천 후보는 10일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제기했던 순천시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본안에서 판단키로 결정했다는 헌재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천 후보가 옛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에 따라 순천시 해룡면이 분리돼 광양지역구에 편입된 상황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심판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헌재 제3지정 재판부는 해당 요건을 인정해 본안 재판에 회부했고, 앞으로 본안심사에 더 치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천 후보 측 설명이다.

앞서 변호사인 천하람 후보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순천 해룡면(인구 5만5000여명)을 인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41조 제1항 보통선거의 원칙 및 자유선거의 원칙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하나의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보통선거 및 자유선거 원칙에도 저촉된다는 주장을 담았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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