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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법원 개원 3년] 개인파산절차 간소화…채무자 시장 복귀 빨라져
수십건 달하던 개인파산 서류 10여개로 줄여
‘자율성 보장’ P플랜, ARS 도입 긍정적이지만 이용률 낮아
기업 670곳 회생절차 밟아, 총 자산 13조원 규모
2017년 개원해 만 3년이 된 서울회생법원[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올해로 개원 만 3년을 채운 서울회생법원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건 처리 시간을 빠르게 단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새로 도입한 제도 활용률이 떨어지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1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20일부터 개인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더는 본인 외의 이혼한 배우자나 독립한 자녀의 수입 및 지출 등을 증빙하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 그동안 채무자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 등의 서류를 합쳐 수십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10가지 안팎의 본인 관련 서류만 내면 된다. 파산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되고, 채무자의 시장 복귀도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

개인도산분야 전문가인 김관기 변호사는 “법률가들이 지금까지 채무자는 도적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몰이해에서 끝없이 검증하려해 파산선고를 받기까지 무척 오래걸렸다”며 “법원이 이를 반성하고 바꿔가겠다는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법인회생 분야도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해 절차를 단축하고 있다. 법원의 개입 이전에 채무자와 채권자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피플랜'(Pre-Packaged Plan)과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가 대표적이다. 피플랜은 기업이 사전에 투자자를 정하고 채권자 50%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들고 오는 제도를 말한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한 기간에 종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하는 제도다.

도산법 전문가인 임치용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회생신청 기업이라 하면 ‘망한 회사’라는 낙인이 찍힌다”며 “ARS는 이때 회생 들어간 걸 공표하지 않고도 채무자 회사의 자산을 동결시켜 채권자와 합의할 수 있게 보호막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시도”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점이 지적된다. ARS 사례는 채 다섯 건을 넘지 않는다. 피플랜 제도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인데, 현재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기업도 단 10곳에 그친다. 이마저 대부분 회원제 골프장이 비회원제로 바꾸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한 도산분야 전문가는 “제도가 정말 유용하다면 앞다퉈 이용하려고 할텐데, 결과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이후 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절차를 밟은 기업은 약 670곳에 달한다. 이들 기업의 총 자산가치를 합하면 13조64억원 정도다. 이런 사건을 집중해서 다루다 보니 판사들의 전문성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생법원 판사들은 재무제표나 현금흐름표를 필수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해 1년에 한 번씩 회계사를 초청해 배우는 특강도 열린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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