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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 새는 장애인고용 장려금…허위신청에 부당·중복수령 ‘비리 백화점’
고용부, 국조실ㆍ장애인고용공단과 집행실태 점검
부당이득 5억5500만원 환수…1개 사업체 수사 의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사업주에 지원하는 장애인고용 장려금이 줄줄 새고 있다. 사업주들이 허위신청에, 부당·중복수령, 누락 신고 등 지원금을 타내려 갖은 수법을 동원하고 있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헤럴드DB]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12월까지 실시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공단의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선정해 고용장려금 신청 지급업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작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사업체 6930곳에 대한 타 보조금 수령여부 검증도 함께 실시됐다.

점검 결과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이 제한된 타 보조금 수령 등의 각종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신청한 A사업장은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5억원의 장려금을 부당하게 타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분점 1곳의 근로자 수를 누락해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 1300만원의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중복지원이 제한된 타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수령하다 적발된 건수는 22건, 42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체의 1차 무상지원금 투자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2차 무상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와 사업주가 친권자의 의견 없이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신청한 사례도 적발돼 시정조치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체에 대해 시정조치와 5억5500만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통보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한 1개 사업체는 수사 의뢰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지난해 사업장 6930곳의 근로자 55만3000명(연인원)을 대상으로, 총 2106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사업과의 중복지원 제한으로 연간 4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강화, 장애인 지원 서비스 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또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단 업무시스템의 실시간 정보연계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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