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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무비자’ 중단하고 기존 단기 비자도 ‘효력정지’
“코로나19 국내 역유입 차단 목적”
비자 신청 때는 진단서 제출 의무화
외교부 “외교 경로로 상대국에 통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외국으로부터의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단기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무비자 협정을 잠정 중단하는 등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예고했다.

9일 외교부와 법무부는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의 ‘단기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를 취한 국가와 맺었던 무비자 입국 협정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입국 제한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설격리 대상 단기 체류 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자원 확보에 애로가 제기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모두 880명으로, 이 중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이 불허돼 추방된 외국인은 16명,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는 66명에 달한다. 정부는 비슷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비자 발급 및 입국 제한을 강화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켜 코로나19 역유입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 체류 목적 단수ᆞ복수 비자는 모두 효력이 정지된다. 정부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며 “다만, 재신청 시 수수료는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을 위한 단기취업 비자 등은 이번 효력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국 중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90개국(지역)에 대해서는 그간 맺어왔던 협정을 중단하고 입국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외교관ᆞ관용 여권 소지자와 승무원, ABTC 소지 기업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자 면제가 계속된다.

정부는 “해당국 국민이 비자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 확인 시스템’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게 된다”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와 선사도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모든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새로 적용받는다. 비자를 신청할 때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공관에서는 별도로 건강 상태를 묻는 심사 절차가 추가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모든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사증 면제 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해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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