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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 ‘무급휴직 근로자’ 최대 1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군포)=지현우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군포시가 마련한 ’코로나19 지역대응고용 특별지원사업‘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 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모두 3억6000만원(전액 국비)을 투입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군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사업장 제외)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예산 소진시 종료) 생계비를 지급한다.

군포시청 전경.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사,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이 포함된다.

지급 절차는 지난 2~3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3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달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1~8일 신청한 뒤 다음달 20일까지 지급받게 된다. 지급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군포시청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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