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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 특허청 심사관 컨설팅 실시
기업의 IP애로 현장해결과 심사관의 심사품질 향상 기대
중소기업-특허청 심사관 상생 프로젝트 개념도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심사관이 중소기업의 지재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애로사항을 직접 컨설팅 해주는 가칭 ‘중소기업-심사관 상생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재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인력, 자금, 정보 부족 등으로 지재권 역량이 여전히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특허청 심사관도 서류로만 심사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장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술이해를 높이고, 심사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심사관은 개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재권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인데, 지재권 교육(법제도, 직무발명 등), 특허검색 및 활용방법, 출원(건) 상담 등 심사관이 현장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지원한다.

또한, 특허(동향) 조사 분석,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수립, IP 사업화 및 분쟁대응 등 그렇지 않은 사안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재권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기업이 원하는 경우 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심사관이 수행하는 컨설팅은 무료며,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수립 등 일부 지재권 지원사업은 기업 분담금이 필요해 유료다.

시범사업 대상은 작년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부·장 산업인 공작기계분야를 우선 선정했고 이 분야의 컨설팅 희망 기업은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를 통해 지난 2월 사전 조사하여 상반기 중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은 당초 4월부터 심사관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우선 유선, 이메일 등 비접촉 방법을 활용하며 위기상황이 종료되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컨설팅을 완료해갈 예정이다.

컨설팅을 수행할 심사관은 해당 기업의 기술분야 담당심사관으로 구성하여 심사관도 기술개발 현장에서 배우고 느끼는 점을 심사 실무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며, 향후 기업의 만족도 평가 등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다른 기술분야로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희태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은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IP에 기반한 성장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심사관의 심사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협력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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