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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코로나19 충격’ 수출기업에 36조 풀고 내수 17조7000억 규모 보완
대통령 주재 4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피해업종 카드 소득공제 80% 확대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2조2000억원 수혈효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업이 경제적 충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정부가 수출기업에게 36조원+α 규모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핸 17조7000억원 규모로 보완하는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수 보완과 수출 제고방안,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출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비대면 수출 지원 가동=수출기업에 공급되는 36조원+α 규모의 무역금융 중 30조원은 수출 보증보험을 감액 없이 만기 연장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국내 기업의 각국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데에도 정책금융 5조원+α이 투입된다.

더불어 정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보증료는 50% 감면하고,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각국의 입국 차단 조치를 고려해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도 가동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는 스타트업 전용자금을 1조1000억원 추가 공급하고, 벤처투자시장에 1조1000억원 규모 투자가 추가로 유발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업종 카드 소득공제 80% 확대= 내수 기반 보강을 위해 정부는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700여만명 모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늦춘다.

공공부문도 내수 수요 창출을 위해 외식업계 추진비, 항공업계 및 국제 행사, 지역축제 등에 대한 선결제·계약금 선지급에 나선다. 건설투자 등을 조기집행키로 했다.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1조2000억원도 상반기 내 추가로 조기 집행키로 했다.

이 밖에도 취약 대출자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대상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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