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보단 선처효과 기대커” 지적
올해도 기업 주주총회에서 판,검사 고위직 출신 사외이사들이 연이어 선임되고 있다. 전문성을 고려한 인재영입이라고 하지만, 현직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공직자를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윤승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행정부회장, 이흔야 전 신한지주 사외이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서 재판관은 지난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에 관여했던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다.
문제는 서 이사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키코(KIKO) 배상사건’에서 은행 측에 “원가와 중간이윤 등의 자료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린 1심 결정을 유지하고, 은행 측의 항고를 기각한 이해당사자였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률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재판에서의 선처라든가 로비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며 “자신이 관여했던 사건의 기업 사외이사로 가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SK하이닉스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를 사외이사로 발탁했다. 신세계건설은 법무부 법무실장과 부산지검 검사장을 지낸 법무법인 율유 정인창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발탁했다. 삼성SDI는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김덕현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KT의 계열사인 KTH는 이석환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했다. KT는 최근 제41대 법무연수원 원장을 지낸 김희관 변호사를 사내 준법감시기구인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안상돈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 변호사를 법무실장으로 영입하는 등 검사 출신 영입에 공을 들였다.
사외이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기업에 법률자문이 있지만, 실제 형사소송법이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적인 자문 차원에서 법조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