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업계 어려워져” 강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을 1000명선으로 줄여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제9회 변호사시험 최종 합격자는 24일 발표된다.
대한변협은 7일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매년 이맘때마다 변협은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줄이자는 의견을,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을 완전 자격시험화 하자는 주장을 내며 대립해왔다.
법무부는 24일 합격자 발표 직전 열리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올해 합격자 수를결정한다. 변협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현행 1600~1700명 대인 합격자 수를 줄이는 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변협이 강하게 의견을 표출한만큼, 관리위원들이 지난해보다는 합격자수를 줄이는 쪽으로 기울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 배출되는 변호사 적정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법무부에서 연구용역을 마쳤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지난 1일 변협에 통지했다.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자유로운 심의나 의사 결정 등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변호사업계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당수의 로펌들이 이미 소속변호사를 해고하거나 무기한 무급휴가를 권유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구는 최근 몇달동안 수임한 사건이 0건인 변호사들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합격자 수는 1000명이 가장 적합하며, 못해도 1500명은 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국 변호사의 75%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연도별 경유건수가 2015년부터 감소 추세라고도 밝혔다.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할 때 관할 지방변호사회에서 경유증표를 발행받으므로, 이 지표는 한 해의 총 수임건수를 확인하는 통계가 된다. 2015년 서울변회 경유건수는 30만4652건이었고, 2016년은 29만7096건, 2017년은 27만9927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변호사 1인당 월간 수임건수는 평균 1.2건으로 나타났다. 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