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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에 숨통” 흑석1·마천3 등 일몰 연장
서울시 도시재정비위 자문 동의

흑석1구역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이 일몰제 적용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급 부족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개최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정비사업구역 4곳의 일몰기한 연장 자문안과 관련 원안대로 동의가 이뤄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곳은 동작구 흑석동 43-7번지 일대 흑석1재정비촉진구역을 비롯해 송파구 마천동283번지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마천동 140-3번지 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이다.

위 구역들은 모두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하한선인 30%를 넘겼다. 시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연장이 확정된다.

시에 따르면 일몰제 적용 대상 구역이었던 총 42곳 가운데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달 2일까지 기한 연장 신청을 한 정비구역은 총 24곳이다. 다른 재건축 아파트 단지 등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연장이 확정될 예정이다.

2012년 도입된 일몰제는 일정기간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이 안된 사업장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추진위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증산4구역이 연장 신청을 하고도 도계위 자문 결과 정비구역이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연장을 신청한 대부분 사업장이 일몰제를 피할 전망이다.

이날 도시재정비위는 관악구 신림동 11-10 일대의 ‘신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가결안에 따르면 신림지구에서 존치관리구역인 ‘미림생활권중심(신림동 1514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하고, 서울대주변지역과 함께 통합 개발되는 방식이 채택됐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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