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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강제폐쇄 신천지 시설에 무허가 출입…경기도, 고발 검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 서 가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제폐쇄된 신천지 시설에 무허가 출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한 신천지 354개 시설 중 하나다.

주민 제보로 이만희 총회장이 폐쇄된 시설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 중이다. 고발 대상은 당일 폐쇄된 시설을 드나든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이다.

경기도는 이들이 일시적 폐쇄 및 교통 금지 행정처분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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