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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쇼크 정유업계 석유수입부과금 3개월 유예
유가 급락 등 여파 2조 적자
정부, 관세 유예도 연장 검토

정부가 ‘코로나19’로 수요 하락과 저유가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정유업계에 석유 수입부과금 납부를 3개월(90일) 미뤄주기로 했다. 또 업계가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운송비 초과분 환급도 완화하고, ‘원유 관세 2개월간 유예’도 연장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정유업계 적자는 올해 1분기 국제유가의 급락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2·12면

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석유수입부과금 납부기한을 90일 유예키로 했다. 이로써 정유업계는 이번달부터 오는 6월까지 석유수입부과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원유 관세에 추가로 내는 준조세 성격으로 정유사들은 ℓ당 16원씩 낸다. 지난해 국내 정유 4사가 정부에 낸 석유수입부과금은 1조4086억원에 달한다. 이로써 정유업계는 3개월간 3500억원가량 자금 유동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대신 산업부가 실시하는 국책 에너지 관련 사업의 재원 확보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정유사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발표한 ‘원유 관세 2개월간 유예’ 연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세청 관계자들이 모여 원유 관세 2개월간 유예를 협의한 것처럼, 연장여부도 추이를 보면서 검토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2개월 이상 연장할 경우 세수 부족을 어떻게 채울지가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된 고시에는 다변화원유 환급요건을 위한 조항을 신설, ‘산업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사고본부 또는 에너지수급비상대책본부에서 국내 원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차질 발생이 우려돼 다변화 지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석유 수입시 환급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산업부 장관은 부과금 정책 관련 자문 등을 위해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부과금관련 정책에 대한 전방위적인 여론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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