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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거주 외국인도, ‘국민 제안’ 할 수 있다
정부·지자체에 정책 제안 문호 열어
3일 조선대학교 국제협력팀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식료품과 방역용품을 전하고 있다. 조선대는 베트남과 몽골 등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코로나19 극복 패키지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앞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제안 문호가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까지 넓어진다. 취업, 학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이 생활 속 개선 사항을 정부와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정책 제안을 하려는 외국인은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경우 발급되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국민신문고에 입력한 뒤 정책 개선방향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제안 규정도 완화돼 앞으로 공무원은 소속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모든 정부 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다. 가령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자체에 정책 제안을 하거나, 반대로 지자체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행정운영 발전에 성과가 인정되면 인사 상 특전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공무원 제안 심사 때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으로 구성, 일반인 시각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게 했다.

이번 국민·공무원제안규정 개정령안은 이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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