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계설비법 본격 시행…서울시, 건물 2만4000개 해당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건축물 품질향상 기대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치·관리가 더 깐깐해진다.

서울시는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점검·관리까지 체계화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이 오는 18일 본격 시행되며 시내 약 2만4000동의 건물이 우선 해당된다고 7일 밝혔다.

기계설비는 건축용어로 위생 설비와 공기 조화 설비 및 이에 준하는 건축설비를 총칭한다. 예컨대 냉난방 열원설비,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급탕설비, 오배수·통기, 내진설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 청정·환기 설비 등이 모두 해당된다.

서울시는 기계설비법을 철저히 이행해 건물에너지 관리 효율 극대화와 기계설비 사고예방에 역량을 집중, 건축물 품질 향상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계설비법의 주요내용은 ▷신·증축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이다.

우선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을 신·증축 하려는 기계설비 공사 발주자는 건축물 착공 전·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은 했는지, 감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공사 전 확인받아야 한다.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야 기계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건축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허가·검사 및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로 안전성과 내구성이 강화되면 기계설비가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류훈 주택건축 본부장은 “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수명이 연장돼 경제적이고, 에너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 해 에너지 소비량을 비롯한 온실가스·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쾌적한 녹색 건축물 실현으로 건축물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서울시는 기계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