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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장 역할이 핵심” 실무 지침 제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1호 발간
[삼일회계법인 제공]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최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1호를 통해 효과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지침들을 제시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18년 발표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과 신규 감사위원의 연착륙, 회의, 공시 등에 관한 모범 실무를 담았다.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신규 감사위원의 신속한 적응을 지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절차는 신규 감사위원과 위원장의 만남을 시작으로, CEO, CFO,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과의 회의, 오리엔테이션(입문교육) 등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으로 신규 감사위원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지난 2년이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면, 지금부터 향후 1~2년은 실질적인 감사위원회 역할이 정착되는 기간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단순히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이사회, 주주, 채권자,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감사위원회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총괄 지휘하여야 한다”고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1호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위한 제언 외에도 ▷부정행위 신고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 ▷외부감사법상 감리와 제재의 주요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유의할 사항들 ▷사이버 리스크 관리와 감독 등을 다루고 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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