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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시, 관내 63개소 공원 그늘막(텐트)·돗자리 설치 금지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구리시를 지키기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 일환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승남 구리시장)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공원 내 그늘막(텐트포함)·돗자리 설치를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구리시를 지키기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 일환이다.

구리시재대본은 4월 들어 많은 사람들이 포근한 봄 날씨를 즐기기 위해 구리한강시민공원 곳곳으로 몰려들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시기에 거리두기가 무색하리 만큼 그늘막(텐트포함)과 돗자리가 즐비, 자칫 감염증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

실제로 그늘막(텐트)의 경우 밀폐된 공간 안에서 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높은 실정. 돗자리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행위 또한 위험요소이다.

이에 따라 구리시재대본은 시민의 안전 강화 방안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종식될 때까지 부득이하게 구리한강공원을 비롯 관내 63개소 공원에 그늘막(텐트)과 돗자리 설치를 금지키로 결정하고, 공원 내 매점 이용 시에도 반드시 ‘거리두기’실천과 더불어 산책과 운동 시 마스크 착용, 항시 2m 거리 유지, 음주·취사 금지, 반려견 동반 입장 시 필히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등 준수사항을 꼭 지키도록 하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연구에 따르면 기체 중에 매우 미세한 액체나 고체 입자들이 분산되어 있는 부유물인 에어로졸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말 감염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야외 활동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거리 유지 등 구리시재대본의 조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상공원은 구리한강둔치, 왕숙천둔치,​ 덕고개공원, 금호어울림공원, 샛다리, 안골공원, 가능골공원, 호수공원, 금호공원, 주공1단지, 주공2단지1공원, 주공2단지2공원, 삼보1공원, 삼보2공원, 주공4단지1공원, 주공4단지2공원, 삼환공원, 주공6단지공원, 원일공원, 여울목공원, 옥밭굴공원, 옥천공원, 새말공원, 원촌공원, 서가산공원, 수누피공원, 새마을공원, 부양공원, 개맥이공원, 민벌공원, 새싹공원, 오성공원, 건영공원, 아름공원, 삼호공원, 돌섬공원, 아름마을공원, 포스코공원, 한다리어린이공원, 아치울2호공원, 안말공원, 탑골공원, 장자호수생태공원, 동구하늘공원, 늘푸른공원, 토평공원, 인창중앙공원, 협동공원, 갈매중앙공원, 산마루공원, 새우개공원, 섬말공원, 도당공원, 마골공원, 구리광장, 광개토광장, 아름마을교통광장, 갈매광장, 이문안호수공원, 돌다리공원, 새롬공원, 구리역공원, 갈매천수변공원 등이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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